제목 | 부정행위자 처리 (대면, 비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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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응시 |
첨부파일 | 첨부파일없음 |
내용 |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2년간 응시자격을 정지됩니다.
◎ 부정행위자 유형_대면 시험 ◎ 부정행위자 유형_비대면 온라인 시험 1. 한 장소에서 2인 이상 응시 2. 다중 모니터 사용 3. 마스크, 이어폰 또는 귀마개 착용 4. 시험 중 타인과 대화 5. 통화를 하거나 메시지 주고받기 6. 시험 중 자리비움 7. 인터넷 브라우저, 엑셀, 카카오톡 등 허용되지 않은 프로그램 구동 8. 줌 실행하여 화면 공유 9. 스마트워치, 공학용 계산기 등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 사용 10. 화면 밖이나 책상 아래로 손 움직임 11. 응시 화면과 필기 종이 외의 곳 응시 12. 모니터, 웹캠, 스마트폰 모두 비활성화 ⑬ 13. 스마트폰을 끄고 아이패드나 자료 검색 ⑭ 14. 모니터, 벽, 책상, 백지 뒷면, 손바닥, 무릎 등에 필기한 내용이나 자료 엿보기 15. 기타 부정행위로 간주될만한 행동을 하거나 시험감독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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