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응시료 환불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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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응시 |
첨부파일 | 첨부파일없음 |
내용 |
* 응시수수료 환불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 반환 2. 국가 비상사태 또는 검정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응시하지 못한 경우 : 100% 반환 3. 시험장 시설 전체의 정전 등으로 당해 시험장에서 더 이상 시험이 진행될수 없을 경우 : 100% 반환 4. 원서접수 기간 중 또는 이후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 접수기간 내 접수 취소 시 : 100% 반환 - 접수마감 다음날로부터 3일간 : 50% 반환 - 접수마감 다음날로부터 3일 경과 후 : 반환없음 5. 수험자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단, 시험일이 포함된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를 30일 내에 제출) : 50% 반환 6. 수험자 및 그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 : 50% 반환 (단, 본인과의 가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망확인서를 30일 내에 제출) ※ 위 4 ∼6 항으로 반환 시 인터넷수수료(1,000원)은 반환금액에서 제외됨 ? 사전테스트를 완료하지 않은 비대면 수험자의 응시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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