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격증 유효기간 및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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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격증발급 |
첨부파일 | 첨부파일없음 |
내용 |
* 자격증 유효기간은 AT시험 합격일(합격자발표일, 자격갱신일)로부터 5년입니다.
* 자격 취득자는 자격유효기간 만료일이 경과되기 6월 전부터 한국공인회계사회 AT자격 보수교육 홈페이지에 개설된 교육과정 중 4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자격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보수교육 대상은 홈페이지 "보수교육/자격갱신"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제1회부터 제14회까지의 AT 민간자격시험 합격자는 자격갱신 후에도 민간 AT자격증이 발급됩니다. 다만, 완화검정 합격자는 국가공인 AT자격증이 발급됩니다.
* 보수교육 이수 및 자격갱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격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AT자격이 정지됩니다.
* 보수교육 및 자격갱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 FAQ > 기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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