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에 대한 소비자등록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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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타 |
첨부파일 | 첨부파일없음 |
내용 |
사업자가 가맹점에서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분확인수단을 등록하면 본인의 현금영수증으로 익일 사용내역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번호는 본 회로 연락주시면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 국세청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수정> 자진발급분 소비자등록에서 등록합니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수정> 자진발급분 소비자등록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 입력으로 조회한 후 등록하기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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