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HOME > 고객센터 > FAQ 화면인쇄
제목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에 대한 소비자등록 방법 안내
구분 기타
첨부파일 첨부파일없음
내용

사업자가 가맹점에서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분확인수단을 등록하면 본인의 현금영수증으로 익일 사용내역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번호는 본 회로 연락주시면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 국세청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수정> 자진발급분 소비자등록에서 등록합니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수정> 자진발급분 소비자등록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 입력으로 조회한 후 등록하기 버튼 클릭 

 

 

 

이전글 AT자격 갱신신청
다음글 AT자격시험 더존SmartA 프로그램 설치방법

목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7길 12(충정로 2가)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표자 최운열 | TEL : 02-3149-0236~2 | 사업자등록번호 : 102-82-02601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이정섭(at@kicpa.or.kr) : Copyright(c) KIC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