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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정행위자 처리 (대면, 비대면)
구분 시험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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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2년간 응시자격을 정지됩니다.

 

◎ 부정행위자 유형_대면 시험
  1. 시험 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2. 시험 중 다른 수험자와 답안용 USB를 교환하는 자
  3. 시험 중 다른 수험자의 PC 또는 시험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을 작성하는 자
  4.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
  5. 시험 중에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자
  6. 고사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하는 자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르는 자
  8.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9.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 부정행위자 유형_비대면 온라인 시험

 1. 한 장소에서 2인 이상 응시 

 2. 다중 모니터 사용 

 3. 마스크, 이어폰 또는 귀마개 착용 

 4. 시험 중 타인과 대화 

 5. 통화를 하거나 메시지 주고받기 

 6. 시험 중 자리비움 

 7. 인터넷 브라우저, 엑셀, 카카오톡 등 허용되지 않은 프로그램 구동 

 8. 줌 실행하여 화면 공유

 9. 스마트워치, 공학용 계산기 등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 사용

 10. 화면 밖이나 책상 아래로 손 움직임

 11. 응시 화면과 필기 종이 외의 곳 응시

 12. 모니터, 웹캠, 스마트폰 모두 비활성화 ⑬ 

 13. 스마트폰을 끄고 아이패드나 자료 검색 ⑭ 

 14. 모니터, 벽, 책상, 백지 뒷면, 손바닥, 무릎 등에 필기한 내용이나 자료 엿보기

 15. 기타 부정행위로 간주될만한 행동을 하거나 시험감독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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