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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추가시간 부여 방법
구분 시험응시
첨부파일 첨부파일없음
내용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추가시간

 시각장애인

심한 장애(중증)

45분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

30분

 지체장애인(상지)

심한 장애(중증)

30분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

20분

 뇌병변장애인

심한 장애(중증)

30분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

20분

 지적 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

30분

그 밖에 비대면시험 응시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장애의 유형 및 정도, 시험응시 방법 등을 고려

30분 이내 (범위 내 부여)



- 추가시간을 희망하실 경우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를 at@kicpa.or.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증빙서류는 시험 3일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가시간 부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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