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수교육 인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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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타 |
첨부파일 | 첨부파일없음 |
내용 |
* 보수교육은 자격유효기간 만료일 또는 갱신신청일 6개월 전부터 이수한 시간만 인정됩니다.
* 보수교육 이수시간은 해당 과목에 대하여 100% 이수한 시간만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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