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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AT자격,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자격학점 인정
내용

AT자격,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자격학점 인정

 

AT자격(FAT1, TAT1·2)이 2018.9.17일자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 자격학점으로 인정되어 2018.10.1일부터 시행됩니다

※국가공인 자격시험의 경우 국가공인 이후 취득한 자격부터 학점이 인정되므로 국가공인 AT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학점은행제 자격학점 인정은 국가공인(2015.12.1.) 이후 취득한 자격(제15회, 2016.2.27.) 부터 적용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2018-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 11조의 별표에 의하여 21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8917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신규 국가공인민간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신설[3종목]

대분류

중분류

직무

번호

자격명

인정

학점

표준교육과정 해당 전공

전문학사

학사

경영/회계/사무

회계

01

FAT 1

4

경영

경영학, 회계학,

세무학

TAT 2

10

TAT 1

16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181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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