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AT자격 국가공인 이전 자격취득자 완화검정 추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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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공인이전 자격취득자에 대한 완화검정은「자격기본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회는 공인이전 자격취득자에 대한 완화검정 세부시행계획을 마련 중에 있으며,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2016년 3월~4월 중 세부시행계획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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