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국가공인 민간자격 최초로 AT자격시험이 비대면 온라인시험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AT 비대면시험 진행절차
AT 비대면시험환경 수험자 권장사양
시험장소
응시가능 | 정숙이 유지되는 1인1실의 독립공간(자택, 개인사무실 또는 회의실 등) |
응시불가 | 2인 이상이 동시 이용하는 공간 불가(카페, PC방, 도서관, 학원, 학교 등) ※ 단, 학원·학교 교실에서 1인만 응시하는 경우 응시가능 |
PC(권장사양보다 낮아도 응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응시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수험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함)
운영체제 | Window 10(64bit) [Mac PC & 태블릿 PC는 응시불가] |
CPU | Quad Core (4Core 이상) / [ 윈도우 작업관리자(Ctrl + Shift + Esc) – 성능 에서 확인가능] |
RAM | 8GB |
브라우저 | Chrome(최신버전 업데이트) |
PC 기타장비 | 마이크 기능이 있는 웹캠, 모니터(15인치 이상 권장), 휴대폰 거치대 |
Mobile (안드로이드폰, 아이폰 모두 가능)
운영체제 | Android | iOS |
브라우저 | Chrome(최신버전 업데이트) | Safari |
Internet Network 속도
PC | UP & DOWN 50Mbps |
Mobile |
- UP/DOWN의 속도 확인은 speedtest.net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wifi를 이용하는 경우 wifi signal이 차 있는 상태를 확인합니다.
AT 비대면시험 응시환경 준비
웹캠(카메라) 설정 방법
스마트폰 예시 화면
AT 비대면시험 부정행위 기준
시험 응시 주변환경 (부정행위 간주 항목) |
- 시험 응시 현장에 응시자 본인 외 금지 (2인이상 응시 금지-공공장소, 카페, PC방 등) - 모자 및 마스크 착용 금지 - 이어폰, 헤드셋, 스마트워치,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통신(블루투스) 기능있는 전자기기 소지 및 착용금지 - TV스크린, 듀얼모니터, 공학용 또는 윈도우 계산기, 태블릿PC 사용 금지 - 시험감독관으로부터 확인받은 A4백지 1장, 필기구 1개, 사칙연산용 계산기만 허용 - 책상 위에 허용된 물품 외 다른 물품 비치 금지(테스트 접속 전 깨끗이 정리 필수) - 휴대폰카메라는 수험자의 양손, 얼굴 측면, 책상위, 모니터가 보이도록 각도 설정 필수 |
시험 중 부정행위 |
- 시험중 자리 이탈 및 화장실 이용 불가 / 음료, 간식, 껌 등의 음식물 섭취 불가 - 타 사이트 접속 및 외부 프로그램 사용 금지(인터넷검색, 엑셀, 카카오톡, 줌, 공학용 계산기 등) - 의심행동금지(손을 화면밖으로 이탈, 시선을 모니터와 필기종이 외에 다른 곳을 보는 움직임 등) - 휴대폰 통화, 타인과 대화 또는 주변 대화 소리가 들리는 경우 - 응시화면(모니터, 웹캠, 스마트폰)이 모두 끊길 경우 - 감독관의 메시지와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 컨닝행위(손바닥 필기, 참고자료, 컨닝페이퍼, 듀얼모니터 사용 등 모든 부정한 행위) - 문제 및 답안지를 복사/캡처/녹화/촬영하여 문제 및 답안을 유출하는 행위 |
※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일 이후 2년간 AT자격검정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