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시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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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국가공인 민간자격 최초로 AT자격시험이 비대면 온라인시험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AT 비대면시험 진행절차



AT 비대면시험환경 수험자 권장사양

시험장소

응시가능 정숙이 유지되는 1인1실의 독립공간(자택, 개인사무실 또는 회의실 등)
응시불가 2인 이상이 동시 이용하는 공간 불가(카페, PC방, 도서관, 학원, 학교 등)
※ 단, 학원·학교 교실에서 1인만 응시하는 경우 응시가능

PC(권장사양보다 낮아도 응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응시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수험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함)

운영체제 Window 10(64bit) [Mac PC & 태블릿 PC는 응시불가]
CPU Quad Core (4Core 이상) / [ 윈도우 작업관리자(Ctrl + Shift + Esc) – 성능 에서 확인가능]
RAM 8GB
브라우저 Chrome(최신버전 업데이트)
PC 기타장비 마이크 기능이 있는 웹캠, 모니터(15인치 이상 권장), 휴대폰 거치대

Mobile (안드로이드폰, 아이폰 모두 가능)

운영체제 Android iOS
브라우저 Chrome(최신버전 업데이트) Safari

Internet Network 속도

PC UP & DOWN 50Mbps
Mobile

- UP/DOWN의 속도 확인은 speedtest.net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wifi를 이용하는 경우 wifi signal이 차 있는 상태를  확인합니다.



AT 비대면시험 응시환경 준비

웹캠(카메라) 설정 방법

  •   - 웹캠을 사용하는 시험의 경우 주위 밝기를 조절하여 응시자 얼굴의 인식이 가능하도록 조정합니다.
  •   - 웹캠은 응시자의 얼굴 전체가 나와야 하며, 얼굴의 일부분이 가려지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스마트폰 예시 화면

  •   - 스마트폰은 응시자 왼쪽 또는 오른쪽에 1m거리와 높이는 약 0.8m정도로 설치합니다. (아래 그림 참조)
  •   - 스마트폰은 가로로 거치하며, 그림과 같이 응시자의 얼굴(측면)과 손, PC 화면, 책상 위가 모두 보여져야 합니다.


AT 비대면시험 부정행위 기준

  •   - 다음은 시험 기준 안내 사항으로 시험 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 시험 종료 후 녹화 영상 판독 시에도 해당 사항이 발견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시험 응시 주변환경
(부정행위 간주 항목)
- 시험 응시 현장에 응시자 본인 외 금지 (2인이상 응시 금지-공공장소, 카페, PC방 등)
- 모자 및 마스크 착용 금지
- 이어폰, 헤드셋, 스마트워치,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통신(블루투스) 기능있는 전자기기 소지 및 착용금지
- TV스크린, 듀얼모니터, 공학용 또는 윈도우 계산기, 태블릿PC 사용 금지
- 시험감독관으로부터 확인받은 A4백지 1장, 필기구 1개, 사칙연산용 계산기만 허용
- 책상 위에 허용된 물품 외 다른 물품 비치 금지(테스트 접속 전 깨끗이 정리 필수)
- 휴대폰카메라는 수험자의 양손, 얼굴 측면, 책상위, 모니터가 보이도록 각도 설정 필수
시험 중 부정행위 - 시험중 자리 이탈 및 화장실 이용 불가 / 음료, 간식, 껌 등의 음식물 섭취 불가
- 타 사이트 접속 및 외부 프로그램 사용 금지(인터넷검색, 엑셀, 카카오톡, 줌, 공학용 계산기 등)
- 의심행동금지(손을 화면밖으로 이탈, 시선을 모니터와 필기종이 외에 다른 곳을 보는 움직임 등)
- 휴대폰 통화, 타인과 대화 또는 주변 대화 소리가 들리는 경우
- 응시화면(모니터, 웹캠, 스마트폰)이 모두 끊길 경우
- 감독관의 메시지와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 컨닝행위(손바닥 필기, 참고자료, 컨닝페이퍼, 듀얼모니터 사용 등 모든 부정한 행위)
- 문제 및 답안지를 복사/캡처/녹화/촬영하여 문제 및 답안을 유출하는 행위

※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일 이후 2년간 AT자격검정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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